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와 조기결정신청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는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수정신고는 과세예고통지서에 기재된 예상 세액보다 실제 지출한 경비 등을 반영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경우에 유리합니다. 과세예고통지 시의 세액은 추정치인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증빙을 통해 세액을 재계산하여 신고하면 더 확실하게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기결정신청은 과세예고통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신속하게 세금 문제를 마무리하고자 할 때 유리합니다. 특히, 조기결정신청을 하면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 시점부터 고지 시점까지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신청일까지의 기간으로 재계산되어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예고통지 내용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면 수정신고가, 과세 내용을 인정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하며 가산세를 줄이고자 한다면 조기결정신청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