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해당됩니다. 즉, 개인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으며,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조세이며, 사업자는 거래 중간에서 부가가치세를 잠시 받아두었다가 국세청에 납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는 판매 시 받은 부가가치세에서 매입 시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를 '매입세액공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만 매입세액공제를 통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부동산을 매입하는 쪽과 파는 쪽이 모두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는 사는 쪽이 부담하게 되며 나중에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는 쪽이 개인이라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만 향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거래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