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는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을 가지며,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친족이라도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이미 받은 연금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은 경우에만 그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일시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