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서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 인정될 경우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가 비록 명칭이나 지급 방식이 임금과 다르더라도,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와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한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복지포인트의 사용 용도, 사용 기간 제한, 양도 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복지포인트가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