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산재 요양 기간이 5월 21일에 종료되는 경우, 재요양 신청은 6월 또는 업무 복귀 후 증상 악화 시 7월에도 가능합니다.
재요양은 최초 요양 종결 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추가적인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재요양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요양 기간 종료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된다면, 6월 또는 7월에도 재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요양 신청 시에는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과 충분한 자료 준비가 중요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