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납부 지연 가산세 및 연체료는 일반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부과되는 가산세, 가산금, 연체료 등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업자의 가사 관련 경비와 마찬가지로 사업소득자와 다른 소득자와의 형평성 및 조세 채권 확보를 위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은행의 연체 이자나 전화 요금 연체료 등 사적 계약에서 이행 지연에 대한 할증 요율 적용으로 인한 가산된 금액은 '할증 요율 요금'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 납부 지연 가산세 및 연체료는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