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기장을 하지 않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추계신고 방법을 통해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수입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경비율이 달라집니다.
장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서 정한 업종별 경비율(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지출한 경비가 많더라도 장부로 증명하지 못하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