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해외로 수출하는 도소매 사업을 시작하시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코드는 다음과 같이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품 종합 도매업(519111)'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했으나, 이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며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중고차 수출업 영위에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차 매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종 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자 등록 시에는 예상 매출 규모, 인허가 사항, 세액 감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중 더 유리한 형태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존에 다른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경우 해당 사업장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