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특약으로 10분씩 6번, 총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내용이 있다면, 해당 휴게시간 부여 방식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 휴게시간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0분씩 6번 부여하는 방식이 총 1시간 이상이 되고,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된다면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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