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기존에 손금불산입되어 유보 처리된 금액은 전액 추인됩니다. 다만,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처분 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별도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회계상 유형자산처분손실과 감가상각비 추인액이 연간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매년 800만원 한도 내에서 균등하게 손금 산입됩니다. 만약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에는 해당 금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매각 시점에 상각 시부인 유보금액이 있다면, 이를 전액 (-)유보로 추인하고, 처분하는 해부터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불산입하며, 남은 부분은 매년 800만원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