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을 폐기할 때 장부가액은 일반적으로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즉, 자산이 사용되면서 가치가 감소한 부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법에서는 '즉시상각의제'라는 규정을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액자산(거래단위별 100만 원 이하)이나 특정 자산(전화기, 컴퓨터, 가구 등)의 경우, 실제 사용 가능한 연수와 관계없이 취득 즉시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가상각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즉시상각의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은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며, 폐기 시점의 장부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이미 계상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폐기 시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처분가액(매각대금 등)을 차감한 금액을 유형자산처분손실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