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점에 사업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우선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한 후, 100만원 이하로 확인될 경우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받았으나 추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배우자 공제를 제외하여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 없이 추가되는 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