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가입 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부설연구소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납입하는 내일채움공제금액에 대해서는 연구전담부서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법인이 납입한 내일채움공제 부담금은 세액공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중 정부지원금으로 납입된 부분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업부담금만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