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를 DB형과 DC형으로 혼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퇴직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신고는 각 제도별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DB형 퇴직급여 지급 시:
DC형 퇴직급여 지급 시:
결론적으로, DB형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회사가, DC형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이 각각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부담합니다.
퇴직연금제도 변경 자체(DB에서 DC로의 전환 등)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아 별도의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DC형으로 전환 후 중간정산이나 퇴직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는 금융기관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