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선임한 노무사에게 근로자가 임금체불 관련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노무사는 선임한 당사자를 대리하므로, 회사가 고용한 노무사는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가 고용한 노무사는 노동청 조사 대응, 법적 검토 및 자문, 문서 작성 및 제출, 협상 및 합의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나, 이는 모두 회사의 입장에서 진행됩니다. 근로자 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