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일과 임대일이 각각 8월과 10일인 경우, 적수 계산의 기준일은 일반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임대 개시일이 됩니다.
적수 계산은 임대 기간 동안의 임대료 또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 등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임대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기 시작하는 날짜가 적수 계산의 시작점이 됩니다.
구체적인 세법 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취득 시기와 공급 시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수 계산은 임대 개시일인 10일부터 시작하여 해당 과세 기간 말일까지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8월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10일부터 임대를 시작했다면, 적수 계산은 10일부터 해당 과세 기간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