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의 보험료는 '보장성 보험료'입니다.
보장성 보험이란 생명, 건강, 재산과 관련된 보험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해당됩니다:
또한, '공적보험'의 근로자 부담분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포함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사 시 연차를 소진하는 것과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건설업에서 현장별 지방소득세 신고 시 종업원 수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위하고에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시 오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