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과 회비는 납부의 성격과 법적 효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전 또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또는 비지정기부금으로 구분되며, 지정기부금의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회비는 협회나 조합 등 단체의 회원 자격 유지 및 단체의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일반회비는 단체의 경상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회비는 경상경비 충당 목적 외에 별도의 사업을 위해 추가로 부과되는 회비로, 지정기부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회비의 경우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손금산입 한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무상으로 제공되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단체의 정관이나 규정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목적의 일반적인 회비인지, 아니면 특정 사업을 위한 추가적인 회비인지에 따라 기부금과 회비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