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간 30분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7시간 30분 근무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법인세 중간예납을 미납한 경우, 확정신고 시 어떻게 반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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