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을 미납한 경우, 확정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63조 제5항에 따라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더라도, 중간예납 기간 종료일 이후에 발생한 오류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통해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예납 기간 종료일 전에 발생한 오류에 대해서는 경정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 중간예납은 납세의무자의 자발적인 협력에 기초한 제도로 간주되므로, 미납 시에는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