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별도로 월급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휴업 기간 동안 이미 급여를 지급했다면, 사업주대체지급청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휴업급여는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으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다만, 요양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산재가 인정되면 요양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