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하도급 공사의 경우에도 건설업 보험료 일괄 적용이 가능합니다. 건설업은 여러 공사 현장을 운영하는 특성상 각 현장별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납부하는 것이 복잡할 수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산재보험)을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하여 보험료를 일괄적으로 산정하고 납부하는 '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 제도가 있습니다.
하도급 공사의 일괄적용 요건 및 절차:
일괄적용 시 혜택:
건설업 면허가 없더라도 건설업을 영위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보험료 일괄 적용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