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연차를 하루 전 개인 사정으로 통보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지정권'을 가지며,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원이 연차 사용을 통보하는 것은 회사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통보'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다만, 회사가 해당 연차 사용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한다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여 휴가 시기를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지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회사에 있으며, 단순히 업무량이 늘어나는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가 법적 근거 없이 연차 사용을 거부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부당 징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하루 전 개인 사정으로 연차를 통보하더라도, 회사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만약 회사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려면 그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