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계약에서 통상시급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직책수당, 근속수당 등과 같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합니다.
통상시급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 총액이 250만 원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면, 통상시급은 약 11,962원 (2,500,000원 ÷ 209시간)이 됩니다.
이 통상시급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포괄임금제 계약 시, 실제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법정수당 계산 시 불리함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