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입할 때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토지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거래에 해당하여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지 매입 시에는 계약서, 대금 지급 증빙(입금증 등)과 같은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잘 갖추어 보관하시면 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건물과 토지를 함께 취득하는 경우 건물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며, 토지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계약서 등 증빙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