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 운영 종료 후에도 관련 서류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현지법인 운영 종료 시에는 외국환은행에 청산보고서를 제출하고, 관할 세무서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의 '청산일자' 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고유번호 정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해외현지법인 고유번호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정정하거나 새로운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