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범칙금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따라서 회계 처리 시에는 '세금과공과' 계정과목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잡손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 단계에서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처리해야 합니다.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동일하게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처리가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하고 해당 계정에 대해서만 세무조정을 하는 방식을 더 편리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