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발생한 강사비에 대해 4월 15일에 사업소득으로 지급하신다면, 원천징수세액 신고 및 납부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4월 15일에 지급하신다면, 5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지급금액의 3%이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가산되어 총 3.3%가 원천징수됩니다. 또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