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에 거주하시는 경우, 해당 시설이 법적으로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숙박비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셨거나 일반 현금영수증(숙박업)을 발급받으신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숙박업체에 '일반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발급을 요청하시거나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