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전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급 및 전송된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되어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에는 별도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으면 전산 오류 등으로 인해 사업자가 해명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도 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