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거래명세서를 반드시 함께 발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래명세서는 세금계산서에서 표현하기 어려운 상세한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보조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작성 및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명세서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거래일자,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합계, 비고 등의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별도의 법적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자체 양식을 사용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통해 함께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는 아니더라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거래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