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중 전기세와 수도세는 일반적으로 면세로 보아야 합니다.
건물관리업자가 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관리수수료와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부만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요금은 과세되는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물관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전기세와 수도세를 수령하여 한국전력공사 등에 납부하는 행위는 관리 용역의 대가와 구분되는 별도의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