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매출처가 2025년에 파산 폐지 결정이 났을 때 법인세 대손상각 처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17년 매출처가 2025년에 파산 폐지 결정이 났을 때 법인세 대손상각 처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6. 3. 30.
2017년에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해 2025년에 매출처의 파산폐지 결정이 내려진 경우, 해당 대손금은 파산폐지 결정이 속하는 사업연도(2025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손상각 처리 가능 요건:
채무자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는 결산조정사항으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채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채권은 제외됩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대손 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주의사항:
매출처의 파산폐지 결정은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와 시기를 따라야 합니다. 파산폐지 결정으로 인한 대손금의 경우, 해당 결정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확정신고 시 신청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신설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채권에 대한 규정은 2020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7년에 발생한 채권이라도 2020년 이후에 회수기일이 2년 경과하였다면 해당 규정의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