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3월 2일에 입사하여 3월 9일에 4대보험 가입 신고를 하는 경우, 3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고지액은 발생하지 않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고지액만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각 보험의 산정 기준과 적용 시점의 차이 때문입니다.
-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3월 중 입사하여 해당 월의 전체 기간 동안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달부터는 정상적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일(입사일)부터 해당 월의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3월 2일에 입사하여 3월 9일에 신고하더라도,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가 일할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에게 별도로 고지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