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인 성실신고 대상자였고 2024년에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 사업자가 2024년에 법인으로 포괄 양도양수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였고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법인 전환 후 첫 사업연도부터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인 전환 시점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