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모님이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이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고, 주택임대소득 또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만족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료가산금은 손금산입 가능한가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중단 시 추징되는 환급 세액은 어떻게 분개해야 하나요?
임차인에게 받은 재산세 납부액을 예수금으로 처리하고 실제 재산세 납부 시 세금과공과로 처리했을 때, 두 금액을 상계하는 분개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