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중단으로 인해 추징되는 세액은 회계상 '법인세비용' 또는 '추징된 세액'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에 해당 세액공제를 통해 법인세비용을 과소계상했다면, 이를 수정하는 분개로 처리합니다.
분개 예시:
추징 세액 발생 시 (이전에 법인세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은 경우):
이전에 법인세비용으로 과소계상한 경우:
참고:
중소기업 창업감면 경정청구 기간은 5년이 맞나요?
6월에 폐업했으면 8월까지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간경화 외에 근로능력평가에서 함께 평가될 수 있는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