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폐업하신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6월에 폐업하셨다면 7월 25일까지 폐업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폐업 시 잔존재화가 있다면 해당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폐업일까지의 종합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는 사업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