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1인으로 운영되는 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하며, 이는 사업주와 그 가족, 법인의 대표이사 및 등기임원, 감사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장의 실제 근로자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가 있다면 해당 근로자들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