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으로는 보육수당 외에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받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연차수당을 포함한 각종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성격의 수당들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연차수당 계산 시 별도로 가산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개별 수당의 지급 목적, 지급 조건,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