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금을 출금할 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선납세금입니다.
이는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증권사에서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데, 이 미리 납부한 세금을 '선납세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추후 법인세 신고 시 이 선납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분개 예시: 만약 이자소득이 100,000원 발생하고, 이 중 15.4%인 15,400원이 세금으로 원천징수되어 실제 계좌에 84,600원이 입금되었다면, 다음과 같이 분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