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 수입 시 관세는 해당 원재료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매입매출전표 입력 시, 수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만 분개하고, 관세는 별도로 일반전표 등에서 원재료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수입한 원재료와 관련하여 관세 2,000,000원을 납부했다면, 다음과 같이 분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세가 물품의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된 부대비용으로 간주되어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회계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