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장려금을 수령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자체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직접적으로 탈락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근로장려금이 저소득 근로 가구의 실질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취지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 근거가 되는 '근로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근로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수급 자격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수급 자격에 변동이 생기거나 급여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장려금 때문이 아니라 근로소득 증가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거나 변동이 생긴 경우, 반드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신고 시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