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영수증 검사를 하지 않는 특정 최소 소득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편장부는 소득세법에 따라 일정 기준 이하의 수입 금액을 가진 사업자가 간편하게 장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4-19호)
간편장부 대상자라 하더라도, 모든 지출에 대해 영수증 없이 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특히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의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증빙이 불비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수증 없이 공제가 가능한 금액에 대한 별도의 최소 소득 기준은 없으며,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증빙 구비 여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