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신차를 구매했을 때, 차량 가격만 포함된 세금계산서와 취득세를 포함한 실제 지출액으로 분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량 가격만 포함된 세금계산서 수령 시 분개:
차량 가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면, 차량의 취득원가에 포함될 금액을 '차량운반구'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면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2. 취득세 등 실제 지출액 발생 시 분개:
차량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번호판대, 공채 매입 비용 등은 차량의 취득 부대 비용으로 간주되어 '차량운반구' 계정의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비용 계정으로 처리하지 않고 차량운반구 가액에 가산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