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휴업급여 기간 동안에는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료는 납부 예외 또는 면제가 가능하며, 건강보험료는 납부 유예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민연금: 산재 요양 기간 동안에는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 예외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이는 연금 가입 기간에서 제외되지 않고 추후 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 예외 신청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료는 휴업 기간에도 부과되지만, 납부 유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납부가 유예되며, 복직 후 해당 기간만큼의 보험료를 일시납 또는 분납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산재 요양 기간 중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