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가산금은 일반적으로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산금의 성격에 따라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현재는 법규 해석상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가산금은 손금으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도로점용료 가산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기업 창업감면 경정청구는 3년이 맞나요?
법인세 신고 대상자가 3월에 신고 시 불이익이 있나요?
주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해당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