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과 달리 평소 기장 업무를 계속 진행하다가 연말에 마감 후 이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처럼 별도의 법인격이 없고, 사업주와 사업체가 동일시되기 때문입니다.
마감 후 이월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만약 이전 연도의 마감 절차를 취소하고 수정해야 할 경우, 해당 연도의 '마감 후 이월' 메뉴에서 마감 취소를 실행하면 이전 연도 자료의 입력이 가능해집니다. 최종 마감이 확정되면 다시 마감 후 이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마감 후 이월을 여러 번 진행하더라도 마지막으로 진행한 마감 상태로 최종 이월되며, 다음 연도에 입력한 전표 내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