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 간염 보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B형 간염이 전염병으로 분류되어 채용 시 제한이 있었으나, 현재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이 밝혀져 이러한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B형 간염 양성 판정을 이유로 임상병리사 채용을 거부한 병원에 대해 시정 권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는 B형 간염 보유 사실 자체만으로는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B형 간염 보유 사실을 이유로 채용을 부적합하게 처리해서는 안 되며, 만약 건강 검진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 반드시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직무와의 관련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