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비과세 수당을 명시하고, 해당 수당의 지급 여부가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매번 재작성하거나 갱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취업규칙이나 내부 규정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적으로도 가능합니다.
결론: 취업규칙 또는 내부 규정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근거:
따라서, 비과세 수당의 지급 요건 및 요건 미충족 시 지급 중단/변경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이나 내부 규정에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규정의 개정 절차를 준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